최고법 은 형사 항소 사건 의 사법 해석 을 내놓았다
최고 인민법원 은 인민 검찰 이 재판 감독 절차 에 의한 형사 항소 사건 몇 가지 문제 의 규정 을 심리 하고 있다
(2011년4월18일 최고인민법원재판위원회 제11518회 회의 통과)
법 석방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
법원.
공고
《최고인민법원 은 인민 검찰원 을 재판 감독 절차 에 따라 제출한 형사 항소 에 관해 있다
안건
몇몇 문제의 규정은 2011년 4월 18일 최고인민법원재판위원회 제11518회 회의가 통과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월 14일
인민 법원 을 위해 인민 검찰 은 재판 감독 절차 에 따라 제출한 형사 를 심리 하다
항소
안건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 실무를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정했다.
제1조 인민법원은 인민 검찰원의 항소서를 받은 후 한 달 안에 입건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의 하나인 것은 인민 검찰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해야 한다.
(1)본원 관할에 속하지 않는;
(2) 항소서에 제공된 주소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원고 피고인에게 항소서를 보내는;
(3)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서를 제출하고, 항소서는 새로운 증거 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 복사 서류나 사진을 부착시키지 않았다.
(4)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 증거는 원래 기소 사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인민법원은 퇴회할 형사항소 사건을 결정했으며 인민검찰은 관련 자료를 보완한 후 다시 항소를 제기하고 심사를 거쳐 수리조건에 부합할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제2조 인민 검찰은 재판 감독절차가 제출한 형사항소 사건에 따라 항소를 받은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리해야 한다.
신규 증거 하급 인민법원 재심 명령이 필요해 항소 받은 인민법원은 항소 받는 날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재심서 항소할 인민 검찰에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 3 조 본 규정 의 새 증거 는 아래 의 상황 중 하나 를 지향하여 원래 기소 사실 을 변경 할 수 있 고, 재판 은 정죄 양형 의 사실 에 대한 증거 이다.
(1) 원판결, 재판이 효율적으로 발견된 증거;
(2) 원판결, 재판 효율을 발효 전에 발견했지만 객관적인 원인으로 수집되지 않은 증거;
(3) 원판결, 재판이 효율을 발효되기 전에 수집했지만, 재판에서 질증과 인증을 받지 않은 증거;
(4)원본 발효 판결, 재판이 근거한 감정 결론, 검증, 검증, 기타 증거 변경 또는 부정.
네 번째는 원판결, 재판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 항소를 받은 인민법원의 재심리를 거쳐 다음의 정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심리를 거쳐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을 밝히고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
(2) 심리를 거쳐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니 원고 피고인 무죄를 판결해야 한다.
(3) 재판을 거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지령이 재심 기한을 넘어 재판을 철회하고 원심인민법원을 다시 재판할 수 있다.
제5조는 재심의 안건에 대해 원래 제1심 안건이었다면 항소를 받은 인민법원이 제1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판결, 재판, 항소, 항소할 수 있다. 제2심 안건이라면 제2심 인민법원이 제2심 절차에 의거하여 재판을 진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재판은 종심의 판결, 심판의 판결, 판결, 재판이다.
제6조는 개정 심리 전에 인민 검찰이 항소를 철회할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재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는 항소서를 보낸 후 항소를 제기된 원심 피고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인민법원은 재판 중지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 원고 피고인이 도착한 후 심리를 회복해야 한다.
제8조는 항소를 제기한 원심 피고인은 이미 사망하거나 심리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민법원은 재판 종결을 결정해야 하지만 사실에 대해 밝혀 원고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개판해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이 재판을 내린 후, 당정 판결을 선고할 경우 5일 내에 재판 문서를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 대리인, 소송 대리인, 항소를 제기한 인민 검찰원, 변호인, 원심 피고인의 근친족, 정기 선고된 판결 선고된 후, 재판 선고 후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소송 대리인, 항소한 인민 검찰과 원심 피고인의 근친을 보내야 한다.
제10조 이전에 발표한 관련 규정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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