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1. 어음은 무엇입니까? 어음은 표인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유가증권을 무조건 약속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파악하려면 세 가지 방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첫째, 어음은 유가증권, 일정한 액면액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의 소유권이나 채권을 표시하고, 누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어음에 규정된 금액은 누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누가 회사 재산의 상응을 갖게 될 것인가. 어음 권리의 발생, 이동, 행사 등 모두 그 자체의 존재를 전제로, 어음 소지자는 영수증을 얻어야만 돈을 받을 권리를 얻었다. 만약 그가 영수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면, 그가 수취금 권리를 양도할 권리도 이양할 것이며, 그는 반드시 돈을 내야 한다. 둘째, 어음은 출표인이 제시한 만기 유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약속이다. 출표인은 영수증을 발행할 때 반드시 기한 지불 어음에 규정된 금액의 의무를 지불해야 금액을 지불해야만 그 부담을 해제할 수 있다. 셋째, 어음 출표자가 낸 지불 약속은 무조건 하는 것이며, 어음 출찰자가 지불하는 의무는 어떤 사건의 발생이나 어떤 상황에 의존하거나 어떤 행동이 나타나거나 어떤 행동이 선결조건으로 작용할 수 없다. 출표인이 일단 어음을 발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거나 어떤 행위가 발생하지 않거나 어떤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한이 되어 규정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어음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우리나라 어음법에 규정된 어음은 몇 가지입니까? 우리나라 어음법의 규정에 따라 어음은 환어음, 본표와 수표를 포함한다. 어음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분류할 수 있다. 어음은 지불 시간에 따라 분류하여 당기 어음과 기한 어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일람어음은 지불인 당수표 후에 즉시 지불해야 한다. 예컨대 수표 및 일람어음, 본표를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기한 어음은 지불인 일람표 후 일정 기한이나 특정 날짜에 지불하는 어음이다. 어음은 수취인에 따라 기명어음과 무기명 어음으로 나눌 수 있다. 기명어음은 어음에 수취인 성명을 명시할 수 있는 사람은 배서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지불자는 수수표인이나 그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어음만을 말한다. 기명어음은 액면에 수취인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양도어로 지불하고, 지불자는 어떤 지표자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어음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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